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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취약계층 전세 특례보증 한도 5천만원→8천만원 상향

    입력 : 2022.08.18 16:21

    [땅집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9일부터 영세자영업자·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 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18일 주금공에 따르면 보증 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보증기관인 주금공에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아니라 공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채권보전조치 방법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주금공은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 전세 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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