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8 09:25 | 수정 : 2022.08.18 10:24
[땅집고]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고 49층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여의도 내에서 도시 및 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 가운데 정비구역에 지정되는 곳은 공작아파트가 처음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번지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공작아파트는 준공 47년차를 맞은 노후 아파트로 현재 37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최고 12층 높이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계획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된 이후 4년 만에 다시 상정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은 도심의 특성을 살려 1~2인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한 평형 조정 등을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계획이 수정 가결됐다.
이를 통해 공작아파트는 최고 49층에 58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중 공공주택(장기전세)은 85가구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는 여의도의 특징을 살려 금융업무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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