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6 08:16
[땅집고] 서울시가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현장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기술사 등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 등 5명으로 구성하며 2개의 반으로 편성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공사대금 집행 및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체불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분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25일부터 9월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다수·반복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465건으로, 이 중 체불액 59억원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을 118차례 지원하기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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