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5 14:34 | 수정 : 2022.08.16 07:39
[땅집고]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마다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살 집을 잃은 이재민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반지하 대책’(가칭)이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원 장관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던 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 개정 등과 관련한 공식적인 요청이 온 것은 없지만, 장관 지시로 현재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피해 복구 및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희망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바꾸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반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속도’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용’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가 언급한 건축법 개정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식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서울시의 성급한 대책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법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지자체가 반지하 건축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재 제도 운용을 통해 반지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진행하되, 실태 조사와 수요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처한 상황이 자가·전월세 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이분들이 현재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민간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 건물·토지는 ‘땅집고 옥션’으로 사고 판다. 부동산을 투명하게, 제값에 거래하는 기술.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하기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