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2 14:58 | 수정 : 2022.08.12 15:02
[땅집고] “월세인데 집주인이 침수 복구비용 내라고 하는데, 안줘도 되는거지?”
이번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 적지 않다. 주택 중에서는 땅에 파묻혀있는 형태라 빗물이 유입되기 쉬운 반지하 주택마다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얘기는 아니고 지인 얘기인데, 월셋집 주인이 침수 복구 비용을 내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살림살이가 온통 물에 젖어 고생하는 세입자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집주인의 비인간적인 행동이 입길에 올랐다.
월셋집이 침수됐을 경우 주택을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과연 어떨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주택이 붕괴되거나 침수되는 등 큰 피해에 따른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현행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즉 기본적으로 주택을 수리해야 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이는 장마에 따른 침수나 지진으로 인한 붕괴 등 천재지변 상황에도 해당한다.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 소유의 가구나 가전제품 등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세입자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침수 피해에 대비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을 따진 후 복구 비용 일부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피해 주택과 사유시설, 공공시설이라면 정부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며, 이 밖에 지방세 납부유예나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태풍, 홍수, 지진등 풍수해로 발생한 건물·시설·집기 등에 대한 손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한다. 최대 보상 금액은 ▲주택 7200만원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등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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