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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진 세입자, 언제까지 짐 빼야할까

    입력 : 2022.08.12 11:53


    [땅집고]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에서 장사하던 '을지OB베어' 점주가 건물주와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으나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단행해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김태호 기자

    [땅집고] “건물주와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로서 명도소송을 당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버티다가 결국 패소 판결을 받은 건데요. 아직 가게를 이전할 새 점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 일단은 이사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최소한 언제까지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걸까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건물 인도시기를 두고 건물주와 눈치 싸움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다. 통상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세입자가 목적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하라’고만 명시돼있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인도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판결문에 인도 기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라면 최대한 빨리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없이 해당 건물에 머물면서 이사 계획을 천천히 세웠다간 ‘강제집행’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땅집고]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노포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건물주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직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임차인이 부동산을 알아서 넘겨주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차인을 강제로 상가에서 내보낼 수 있다. 만약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가 상가를 계속 점유했다가는 건물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되는 셈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세입자가 이사할 곳을 정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일 뿐, 건물주가 이를 배려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그럼 임차인이 언제 건물을 비워줘야 가장 이상적일까. 이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해서 정하면 된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이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까지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시한 ▲공증 ▲통화 녹취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느라 판결문의 시효가 지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물주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시효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이기 때문”이라며 “이후에도 시효연장 판결을 받으면 건물주의 강제집행 권한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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