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1 18:01 | 수정 : 2022.08.31 10:50
[땅집고] 지난 4월 15일 이후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오는 11월 재개할 전망이다. 조합은 내년 1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간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보다 구체화해 수정 변경함으로써 공사 재개의 물꼬를 튼 셈이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간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보다 구체화해 수정 변경함으로써 공사 재개의 물꼬를 튼 셈이다.
앞서 지난 7일 양측은 서울시의 중재로 제시된 9개의 쟁점사항 중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조항에 합의했다.
다만,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로 23일 만기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초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며 지난 4월 15일 이후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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