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서울시 '반지하 비극' 끝낸다…주거 용도 전면 불허키로

    입력 : 2022.08.10 17:09 | 수정 : 2022.08.10 17:28



    [땅집고]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발달장애 가족 침수 사망 사건 현장. /뉴스1

    [땅집고]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 및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주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를 비롯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 내놓은 조치다.

    10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주택 수의 5% 수준인 20만여가구가 지하·반지하인데,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주거 형태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책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전면 불허할 계획이다.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반지하주택이 추가로 4만가구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에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불허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한다. 이미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대해 10~20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이 같은 건축물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세입자가 나간 뒤 공실인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인 뒤 리모델링하거나, 주민 공동창고 및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과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건물·토지는 ‘땅집고 옥션’으로 사고 판다. 부동산을 투명하게, 제값에 거래하는 기술.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하기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