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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자동 말소·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폐지 않으면 월세화 가속"

    입력 : 2022.08.10 15:48

    [땅집고]작년 5월 열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대한주택임대인협회

    [땅집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임대료 급등과 월세화를 부추기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 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을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가속화하는 월세난을 막으려면 일방적으로 폐지했던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 등록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10년 장기임대로만 유지하는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임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유형 등의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며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말소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가구로, 7·10대책 이전 160만여 가구와 비교해 3분의 1 이상을 등록 말소했다.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협회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평균 40%가량 저렴하다.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의 공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 주거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을 시행한 지 약 1년이 됐으나, 여전히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며 “폐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자진 말소도 불가능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보증금액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했던 전세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한 법도 불필요하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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