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09 07:53 | 수정 : 2022.08.09 11:01
[박영범의 세무톡톡] 3년도 안돼 한남동 빌딩 판 이효리·이상순 부부, 양도세는?
[땅집고] 인기스타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을 88억원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언론에선 부부가 얻은 시세차익만 30억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보유했던 한남동 빌딩은 4층규모입니다. 1층은 음식점, 2~4층은 사무실로 사용했죠. 이들은 2019년 10월 31일 이 빌딩을 58억 2000만원에 매입했는데요. 매매대금 중 10억 2000만원은 대출로 마련했어요. 임차보증금은 약 2억원, 월세는 1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매입 3년도 안돼 양도차익으로 29억8000만원[=양도금액 88억원-취득금액 58억2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딩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까지 고려하면 차익은 이보다 더 적겠죠. 부부가 한남동 빌딩을 팔면서 양도세를 얼마나 냈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중 한 명 단독명의로 거래했을 때 기준입니다.
양도차익이 29억80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이 부부는 최고 양도세율인 45%(10억원 초과)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는 12억7447만원인데요. 여기에 지방소득세(10%)인 1억2744만원을 더하면 총 14억191만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은 15억7809만원[=양도차익 29억8000만원-양도세 14억191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한남동 건물을 공동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지분은 이효리씨가 69%, 이상순씨가 31%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고 알려졌죠.
지분에 따라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볼까요. 먼저 이효리씨 지분(69%)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45%를 적용하는데, 지방소득세를 합한 양도세가 총 9억4463만원 나옵니다. 이상순씨(지분 31%)는 세율 42%를 적용받아 총 양도세가 3억8669만원입니다. 부부가 각자 내는 양도세 금액을 합하면 총 13억3132만원이네요. 따라서 이 부부는 단독 명의일 때 보다 7059만원[=단독명의 양도세 총 14억191만원-지분별 양도세 총 13억3132만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한남동 빌딩을 2019년 10월 취득해 2022년 7월에 매각했습니다. 건물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10%,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건물 보유 기간이 2년 9개월여에 그쳐, 세 달 정도 차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한남동 빌딩 매각 사례를 참고하면, 결론적으로 양도차익이 최고 양도세율(45%)을 적용받는 10억원 미만이라면 지분으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이득이며,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교훈으로 남겠습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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