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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부양가족 수 부풀리기도…전북 특사경, 불법청약 적발

    입력 : 2022.08.04 16:16

    [땅집고]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집에 위장 전입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4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익산시 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 4명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당첨자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인 ‘지역 6개월 이상 거주’를 충족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익산에 거주하는 어머니 또는 지인 집에 주소를 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또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익산시 4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여 익산시에선 역대 최고 청약 경쟁을 보였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여기에 아파트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받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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