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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입력 : 2022.08.04 09:38 | 수정 : 2022.08.04 10:50

    [땅집고] 앞으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실시된다.

    [땅집고]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을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레지던스와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앞서 추진됐던 규제보다 수위를 낮춘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관련법 개정 계획을 설명할 당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오피스텔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부터 인터넷 공개 청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한 것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안정적인 청약 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분양자 선정 오류,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통상 최대 1000만원의 청약신청금을 받는데, 공개 청약 대상이 아닌 만큼 사설업체의 자체 청약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에 한 달 이상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그간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청약 탈락 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7일 이내(공휴일 제외) 환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입법 또한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국토부는 최근 원 구성이 완료된 국토교통위원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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