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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오늘 과천 12가구·하남 1가구 '줍줍' 진행

    입력 : 2022.08.03 09:51 | 수정 : 2022.08.03 10:52

    [땅집고]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 2개 단지에서 3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고 해서 ‘줍는다’는 의미로 ‘줍줍’으로 불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의 무순위 청약 물건은 전용 59㎡ 11가구와 85㎡ 1가구 등 총 12가구다.

    무순위 청약 일정은 이날 전용 59㎡ 2가구가 특별공급되며, 4일에는 전용 59㎡ 9가구와 전용 94㎡ 1가구를 일반공급한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790만원~9억1630만원, 전용 84㎡가 9억7680만원이다. 지난달 16일 이 단지 전용 84.93㎡가 20억5000만원에 실거래 돼, 당첨만 되면 10억원이 훨씬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실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완납해야 한다.

    이날은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전용 132㎡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한다. 분양가는 9억2521만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이며 계약일은 16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공급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단지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도 금지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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