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01 10:36 | 수정 : 2022.08.01 11:27
[땅집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원(공시가 12억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000만원(공시가 18억원·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의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당초 올해에 한해 금년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종부세 결정세액을 가르는 중대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이전 공정시장비율인 80%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올해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그리게 된다.
기본공제가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내년에는 정상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진행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있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진다.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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