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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지었길래…" 새 아파트에 벌레 버글버글

    입력 : 2022.08.01 07:30 | 수정 : 2022.08.01 09:37

    [땅집고] 아파트 벽지 밑에서 발생한 먼지다듬이.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실내환경개선전문업체 오투플러스

    [땅집고]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설레는 맘으로 입주했는데, 첫 날부터 ‘먼지다듬이’ 벌레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지니 벌레는 더 많아지고…. 세스코까지 불렀는데 소용이 없어요.”

    올해 1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7개월째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그 원인이 집안 곳곳에서 거의 폭탄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좁쌀만한 벌레 때문이라고 했다.

    수소문 끝에 A씨가 찾아낸 벌레의 이름은 ‘먼지다듬이’. 이 벌레는 몸 길이가 최대 7㎜ 정도로 크기는 작지만, 인체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천식·알러지 등을 일으킨다. 번식력이 매우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완전히 박멸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땅집고] 먼지다듬이는 몸 길이 최대 7mm로,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등을 유발한다. /세스코 홈페이지

    [땅집고] A씨가 입주한 신축 아파트 바닥에 먼지다듬이 벌레 수십마리가 몰려 있다. /A씨 제공

    A씨는 땅집고 통화에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새 아파트인데도 입주 첫 날부터 벌레가 나온 것을 보면, 분명 시공사가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탓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먼지다듬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거실과 화장실 쪽 벽면에 설치된 걸레받이(벽면과 바닥의 이음새를 가려주는 바닥 몰딩), 부엌과 베란다 양 끝 모서리다. 주로 바닥 부분에 시공한 자재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공 하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마음이 급했다. 먼지다듬이를 하루라도 빨리 박멸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비를 들여 방역 전문회사인 세스코를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세스코에서 5일 간격으로 총 3회 소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약이 독하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다른 집을 구해 아파트를 비우면서까지 방역했다”며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다. 올 여름 장마 때는 높은 습도에 먼지다듬이가 더 많이 나와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다”고 했다.

    [땅집고] A씨가 아파트 바닥을 휴지로 닦았더니 새까만 먼지다듬이 수십마리가 묻어나왔다. /A씨 제공

    A씨는 결국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방역과 월셋방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공사로부터 “현재 당사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지침에는 벌레와 관련한 항목이 전혀 없다”며 “집안 습도 관리를 잘못해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냐”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시공사는 먼지다듬이 발생 원인을 3가지로 추정한다. ▲A씨 주장대로 시공사 관리 부실로 자재에 먼지다듬이 유충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걸레받이 등 합판 자재 생산공장에서 유충이 들어갔을 경우 ▲입주민 이사 당시 유충이 가구 등 살림살이에 붙어 집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먼지다듬이 피해를 본 집이 20가구 정도 있어, 가구당 총 40만~60만원에 달하는 친환경 소독을 총 3회 진행하고 있다. 당사 규정상 먼지다듬이 피해 보상 규정이 없는데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부 피해 가구는 아직 방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월셋방이나 개인방역비 등 추가 보상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시하지 않은 세대도 있어 보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A씨를 비롯한 피해자 20여명은 집 안에서 먼지다듬이가 더 이상 출몰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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