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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입수해 땅 사들인 LH 직원…중노위 "해고 정당"

    입력 : 2022.07.31 13:08 | 수정 : 2022.08.01 07:42

    [땅집고] LH 본사 전경. /뉴스1

    [땅집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2004년 LH에 입사한 A씨는 근속 17년 만인 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됐다. A씨는 LH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해, 다른 직원 4명과 공동으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토지 매수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 중 3억3000만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A씨는 중노위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LH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A씨의 이 같은 주장과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LH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국가 형벌권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노위는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A씨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는 지적을 내놨다.

    중노위는 A씨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점도 언급했다. 이에LH의 신뢰성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됐으며, 투기 행위와 관계없는 대부분 국민에게도 허탈감을 줘 전 국민이 느낀 공분이 상당했다고 꼬집었다.

    중노위는 “LH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사기업보다 더 많은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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