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8 15:26
[땅집고]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집값이 비교적 낮으면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로 적은 주택을 전셋집으로 고른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총 1351명, 검거된 피의자는 4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64%(87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명으로 50.7%였다. 이어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단독주택 19명 순이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 꼽힌다.
범죄 유형을 보면 먼저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 피의자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날부터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도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 입법과 관련, 서민의 주거권 보호와 건전한 전세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적인 사기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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