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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고도 "포기"…수도권 청약 '미계약' 1년 새 2배

    입력 : 2022.07.27 10:03 | 수정 : 2022.07.27 10:12

    [땅집고]올해 상반기 수도권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작년 상반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으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청약 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작년 상반기 1396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2788가구로 늘었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고운호 기자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주워 담는다는 뜻)’이라고도 불린다.

    같은 기간 지역별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서울이 99가구에서 781가구로, 경기는 1294가구에서 1553가구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와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가 여전히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칸타빌수유팰리스의 경우 기존 분양가보다 최대 15% 할인 분양에 나섰으나 내달 1일 다섯 번째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인천은 작년 3가구에서 올해 454가구로 늘어 무려 151배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4368가구에서 6804가구로, 지방은 2972가구에서 4016가구로 늘어 수도권보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의 증가 폭이 작았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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