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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 "사업비 7000억 변제 후 법적조치" 통보

    입력 : 2022.07.26 14:34 | 수정 : 2022.07.27 07:19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조합에 사업비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 예고 공문을 전달했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이 8월 23일 대출연장 마감일까지 사업비 7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이 대주단에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땅집고]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박상훈 기자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이날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시공사업단은 공문을 통해 “조합이 사업비 대출금을 만기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업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약정에 의하여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며 “약정이행을 위해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오는 8월 5일까지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 조합은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7000억원의 사업비를 대출받았고, 시공단이 연대보증을 했다. 대출 연장 마감일인 다음달 23일까지 갚지 못하면 시공단이 변제를 하고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대주단은 지난달 13일 조합 측에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사업비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700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둔촌주공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면 조합원들은 현금청산만 받고 사업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간 공사비 증액 등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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