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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지금 뭐하는 거야?"…아파트 주차장에 웬 텐트가

    입력 : 2022.07.26 10:29

    [땅집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공용 공간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해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살다 살다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지하주차장 캠핑 텐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커다란 텐트가 설치된 사진을 공개하며 “주차장에서 텐트를 볼 줄은 몰랐다”면서 “텐트를 말리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은 없고 집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사진에 따르면 텐트는 주차장 한 칸을 조금 넘을 정도로 크고, 옆 주차공간 라인을 살짝 넘은 채 설치됐다. 앞쪽 지퍼가 열려 있는 점을 보아 A씨 추측대로 텐트를 말리기 위해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텐트는) 집에서 말려라. 왜 민폐를 끼치나. 진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라면 완전 민폐 아니냐”, “저렇게 큰 텐트를 설치할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진상은 어딜 가나 있다”는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땅집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잔디가 깔린 공용 공간에 한 입주자가 대형 이동형 수영장을 설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주차장 텐트 사건’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가 단지 내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공기를 불어 넣어 만드는 이동식 놀이터) 수영장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이웃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쓰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공용 공간에 개인 물품을 허가 없이 설치했더라도, 부피가 크고 무게가 상당한 물건을 영구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치울 수 있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적치해 둔 것이라면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땅집고 자문단은 “이번에 문제가 된 ‘주차장 텐트’가 하루 정도 건조를 위해 잠깐 설치했다가 치워졌다면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을 들여 재판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용 공간을 개인적으로 쓰지 말라고 경고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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