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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

    입력 : 2022.07.25 09:06 | 수정 : 2022.07.25 10:56

    [땅집고]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입구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장련성 기자

    [땅집고] 앞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가구 1주택자로서 기존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는 의미다. 특히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4억원(1가구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원(1가구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무엇보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는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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