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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권리 확인 권한 줘야"

    입력 : 2022.07.22 12:58 | 수정 : 2022.07.22 14:06


    [땅집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택 전세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라고 꼽히는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상가주택 등의 다가구주택에선 또 다른 임차인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 체납액,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정부 역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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