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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은마+마래푸 보유 2주택자, 종부세 8797만→4241만원

    입력 : 2022.07.21 16:34 | 수정 : 2022.07.22 14:04

    [땅집고]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 개편안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세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 것인데, 공시가격이 20억~30억원대의 집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종부세를 50% 이상 감면받아 수천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아 ‘2022년 세법 개정안’을 이날 공개했다. 기재부는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되던 종부세율을 통일했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로 서울에 고가의 ‘똘똘한 한채’를 가진 사람보다, 합산한 주택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윤 정부는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을 적용해 올해분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들은 종부세 감면 혜택이 수백~수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주택 보유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36억원(시가 44억원)인 2주택 보유자는 이번 조치로 종부세 납세액이 9423만원에서 4617만원으로 50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8797만원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의 적용을 받으면 올해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는 4241만원으로 4500만원가량 줄어든다. 합산 공시가격이 12억3900만원인 2주택자는 종부세가 976만4000원에서 511만4000원으로 465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선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던 기준을 최대 15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한이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수도권 다주택자도 혜택이 있지만,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며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어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가 부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종부세 때문이었다”며 “종부세 중과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으로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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