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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해야…전세사기도 일벌백계"

    입력 : 2022.07.21 10:00 | 수정 : 2022.07.21 10:23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대통령실

    [땅집고]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줄이기에 나섰다.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금리까지 올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민간택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려 민간임대주택 공급 속도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금리 인상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월세가 치솟는 등 서민 주거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다룬 임대차법을 개정하자고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 사업 부활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매입형 등록 임대 제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해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연말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를 부활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도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한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의 경우 2억원까지,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는 3억원까지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전국 LH 임대 주택 106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1년 동결을 연장한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사기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보증금을 상승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채권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정부는 또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을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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