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1 07:00
[땅집고] 오늘 K-TAX에서는 상생 임대주택 제도 개정 방안이 새로 발표됨에 따라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살펴봤다.
현재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는데, 정부는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완전히 면제된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상세 임대주택 기간으로 올릴 때는 5% 이상 올리지 않아야 2년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전월세 전환 시 5%의 판단 기준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해 계산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 지역에서는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된다. 다만 취득할 때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의 거주 요건을 맞춰야 한다.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 아니라면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다주택자·고가 주택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 임대인으로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주택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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