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19 19:30 | 수정 : 2022.07.20 10:08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 3번 게이트 앞.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조심조심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다른 진출입 차량들도 아슬아슬하게 충돌 위험을 피해가는 상황.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아파트 입구를 막아선 삼각형 모양의 벽돌탑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3번 게이트 이용 차량은 하루 300대가 넘는다.
현지에서는 보상을 노린 토지 소유주의 전형적인 알박기로 보고 있다. 의정부시가 아파트 준공 전에 해당 부지를 수용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사안을 파악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주민 이영수씨는 "입주하기전에 시정이 됐어야 한다. 입구 한쪽이 막혀버려서 진출입 차량 충돌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알박기 부지면적은 6㎡, 두 평 정도지만 매입해야 할 면적은 약 150㎡다. 의정부시는 아직까지 해당 부지가 개인 사유지라서 강제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매입을 마쳐 벽돌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가 공유지분 형태로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빨라야 올해 말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입주민들이 당분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로 위 알박기로 이 아파트도 부분 준공이 났다. 이 때문에 입주가 이미 끝났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못해, 1500여 조합원들이 매달 약 1억5000만원의 조합 관련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땅집고가 의정부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 이른바 '벽돌탑 알박기'로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다. /김세용 ·김세린 땅집고 기자 goguk1@chosun.com, l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