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18 11:04
[땅집고]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6000만원가량 감면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1억3757만원에서 7820만원으로 약 6000만원(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시가격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5661만원에서 3124만원으로 2537만원 감면됐다. 공시가 50억원 주택은 시가로 약 70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특별공제 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세부담 상한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한 공시가격의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이면 현재보다 3248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은 287만원이 각각 줄었다.
정부안대로라면 다주택자가 내는 재산세는 변하지 않았지만, 종부세가 감면된 결과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30억원일 때 보유세가 1305만원, 공시가 20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11억원은 66만원이 각각 줄어 같은 공시 가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감면액이 적었다.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액 대비 증감률로 보면 공시가 50억원인 경우 다주택자는 43.2%, 1세대 1주택자는 44.8% 줄어드는 등 같은 공시 가격일 때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감소율이 대체로 높았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짜리 집을 가진 부자의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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