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17 15:57
[땅집고] 앞으로는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 소유주가 같을 때 각 필지의 등기상 주소지가 달라도 토지 합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합병 대상 토지 소유주가 동일인이더라도 등기상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 합병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과거 강원도에 거주할 당시 매입한 강원 속초시 대포동 A필지와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산 B필지(A필지 연접)를 합병하려면 등기부등본상 A필지 상의 홍씨 주소를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켜야 한다.
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두 토지 소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재산세, 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