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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확 줄어드나…국토부, 공시가격 본격 재검토

    입력 : 2022.07.17 15:32 | 수정 : 2022.07.18 07:41

    [땅집고] 2022년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땅집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새 계획을 11월 발표하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에 적용해야 하는 공시가격에 관한 연구는 시급히 진행하되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은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내년까지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먼저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줘 국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를 80%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 공시가격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토지·단독주택 간 다른 목표 달성 기간에 따른 토지·공시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과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폭과 목표 달성 기간이 달라 생기는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된다. 특히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를 통해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에 대한 활용 적정성 검토도 이뤄진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총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제도에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상호 검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공시 주기와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아울러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원점에서 평가하고 대체 가능한 대안과 대안별 효과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과세 목적 외에 다른 행정 목적 등으로 활용 중인 부동산 가치평가 방식에 관해서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공시가격의 공시 주기와 공시 시점,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양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계,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매달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내년 발표를 목표로 신중하되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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