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위헌성 없어"…납세자 1심 패소

    입력 : 2022.07.14 17:30

    [땅집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한 사례 가운데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와 B씨의 신청도 기각했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조선DB


    이들은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고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여만원, B씨는 1000여만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별도로 종부세위헌청구 시민연대가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시민연대는 6000여 건의 모든 위헌청구 신청건수에 대해 다음달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11월께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종부세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재산세, 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바로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