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인동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공사 중단 위기 모면

    입력 : 2022.07.13 15:20 | 수정 : 2022.08.02 14:12

    [땅집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도. /경기도 제공
    [땅집고] '안양 인덕원∼화성 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뻔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행정절차를 결정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일부 구간 공사를 시작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37.1㎞)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 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 등 역사 4개가 추가되며 3165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 총사업비가 당초(2조7190억원)보다 15%(4078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기획재정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의를 벌여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요 예측조사'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만약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최대 18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연히 그 기간만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수요 예측 재조사 역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절차 이행 이후 타당성 재조사를 하거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다시 받아야 해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진다.

    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나 매몰 비용이 큰 경우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이미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 다행히 기재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늘어났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결정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수원 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길이 37.1㎞의 일반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은 광교·영통·동탄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돼 2014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지난해 11월 전체 12개 공구 중 1, 9공구 공사를 시작했다. 2027년 개통 목표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재산세, 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올해 우리 집 세금 30초만에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