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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골조공사 현장 4곳만 '셧다운'…나머지 공사 재개

    입력 : 2022.07.13 14:58

    [땅집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60여 건설 현장에 대한 수도권 철근콘크리트연합회의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에서 관계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수도권 15개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했던 철근콘크리트업계가 4곳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재개했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13일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4개 시공사의 4개 현장에서만 일시적 공사 중단(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기준 셧다운 대상 시공사(현장)는 대우조선해양건설(속초 장사연립주택신축공사), 디케이건설(파주운정3지구A5블록), 서희건설(용인역북지역 주택조합), 신안건설산업(이천 백사 신안실크밸리 1블록) 등이다. 전날(12일)까지만 해도 14개 시공사의 1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91개 시공사의 733개 현장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지난 5일 기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34개 시공사의 60개 현장을 셧다운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수의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면서 공사 중단 현장이 줄었다.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대부분의 대형사가 구두로 공사비 증액을 약속했다”며 “향후 2∼3개월 동안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지난 3월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며 전국 건설 현장을 한 차례 멈춰 세웠었다. 이후 같은 이유로 4월에는 호남·제주지부가, 5월에는 부산·울산·경남지부가 각각 공사를 중단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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