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엘시티 '생숙' 주거용으로 분양하더니…입주민 갈등 폭발

    입력 : 2022.07.12 14:27

    [땅집고] 2019녀 12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조선DB

    [땅집고] “입주민 과반 동의 없이 안내데스크 설치하면 절대 안된다” “원래 숙박시설로 지은 건물인데 안내데스크 설치도 못하게 한다니 말이 되느냐”

    생활형숙박시설인 부산 수영구 엘시티 레지던스 3층 로비에 투숙객을 위한 안내데스크 설치를 둘러싸고 실거주 중인 입주민과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입주민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법원은 일단 안내데스크 설치를 못하게 해달라는 실거주 입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한다.

    업계에서는 원래 주거용으로 쓰면 안되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엘시티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로 지상 101층에 전용 166~300㎡ 총 561실이 있다. 엘시티 레지던스는 랜드마크타워 22~94층에 있는데 이 중 400실은 주거용으로 쓰고 나머지 160실은 소유주가 외부 운영업체에 맡겨 숙박업을 운영 중이다.

    엘시티 레지던스 투숙객은 3층 로비에서 대기하다가 직원 안내를 받아 위탁운영사 사무실이 있는 70~71층 객실에서 체크인을 한다. 위탁운영사는 투숙객 불편을 감안해 현재 별다른 시설이 없는 3층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곧장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3층 로비가 공용부분이라 위탁 운영사 마음대로 점유할 수 없다는 것. 실거주 중인 입주민들은 운영사가 소유주 과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레지던스관리단(입주민) 명의로 운영사 등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땅집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공용로비에 접객대(안내데스크), 의자, 소파 등 접객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독자 제공

    지난달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엘시티 실거주 입주민들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용로비에 있던 안내데스크, 의자, 소파 등 접객 시설물을 폐쇄했다. 현재 위탁 운영사는 투숙객 안내데스크를 상가와 객실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숙박업을 운영하는 호실 소유자들과 위탁 운영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엘시티 레지던스 건물이 원래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로비에 손님을 맞이할 안내데스크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박은정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는 “엘시티처럼 소유자가 여럿인 건물에서 특정 용도로 공용부분을 사용하려면 소유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엘시티 실거주 주민들이 로비에 접객시설 설치를 반대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 당시 홍보물. /입주민 제공

    업계에서는 분양 수익을 올리는데 눈이 먼 시행사가 주거시설로 쓰면 안되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엘시티 레지던스는 투숙객이 늘어나면서 소음과 쓰레기 문제를 두고 실거주 입주민과 숙박업 호실 소유자, 위탁운영사 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레지던스 공용부분 사용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폭발한 것이다. 엘시티 입주민 A씨는 "당초 엘시티는 주거용을 강조하면서 분양했다”며 “일부 분양되지 않은 가구를 수익형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시행사가 말을 바꿔 위탁 가구와 거주민이 공존하게 되자 입주민과 투숙객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입주민들은 한 건물을 서로 다른 용도로 쓰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 접객시설을 철거하지 못했는데 본안 소송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 이때 짐을 철거하고 강제집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다만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탁 운영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윤석열 정부 들어 재산세·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올해 우리 집 세금 30초만에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