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12 13:54 | 수정 : 2022.07.12 13:56
[땅집고] 서울시가 주택·건축물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건으로, 2조437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10만5000건, 금액으로는 1276억원 늘어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5.5%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중 주택분은 374만9000건으로, 1조7380억원이 부과됐다. 이 외에 건축물·항공기·선박 등은 총 99만7000건, 6994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서초구(2706억원), 송파구(2667억원)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269억원이었다.
시는 올해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절반이 넘는 193만2000건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다. 총 141만2000건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이유가 뭘까. 서울시는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건수가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인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말이지만, 이달 31일이 공휴일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부과받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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