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8 07:15
[땅집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32평형 매물이 60억원에 근접하는 신고가에 실거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6월29일 반포주공 1단지 32평형(3층)이 59억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4월 55억원(2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4억원 뛴 것이다. ‘평당 2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거래가 이뤄지자 업계에서도 이목이 쏠린다.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강남·서초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973년 준공한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다. 노후화가 심해 전월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매매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32평형 기준 지난 1년간 아파트 가격이 15억원가량 뛰었다.
업계에서는 30평대 매물이 60억원에 팔린 사례를 두고 재건축 투자 관점에서 보면 평당 2억원이 아닌 여전히 ‘평당 1억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반포주공1단지 32평을 보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후 권리가액 기준으로 대형(59평)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대형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은 이른바 1+1 방식으로 신축 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대신 대형 1채를 받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1+1 취득 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반포주공 1단지는 애초 계획보다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을 333가구 줄이기로 했다.
반포주공은 재건축 후 강남·서초 일대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2210여 가구가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이름으로 총 5335가구로 재탄생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초양극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대장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려 신고가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매물은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가능해 나오는 물량이 극소수”라며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전자산으로 초고가 부동산이 주목받으면서 신고가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재산세, 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