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7 13:43 | 수정 : 2022.07.07 13:45
[땅집고] 서울시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 시기가 최소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조합은 5월 일반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시기에서 8개월 이상 더 미뤄진 것이다.
서울시는 7일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분쟁 관련 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며 “당초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일반분양 시기는 내년 1월 정도가 유력한 시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만약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라면, 조합이 지정한 사업대행자가 조합을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날 브리핑을 한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SH공사 사업대행안은 둔촌주공 조합 측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장에서 SH공사가 사업 대행을 맡은 선례도 이미 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015년쯤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둔촌주공조합이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SH공사 측에 추가로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확한 대행 수수료를 책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SH공사는 “강남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다 더한 금액에 4% 요율을 수수료로 책정했다”며 “다만 둔촌주공과는 달리 완전한 대행사업이 아니라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수수료 책정 방식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만약 대행수수료율이 4%라면 둔촌주공 조합이 SH공사 측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총 공사비 3조2000억원의 4%인 128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중단 사태는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5586억원 수준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84일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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