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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장·창고 등 비주거부동산도 8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입력 : 2022.07.07 12:03

    [땅집고]정부가 8일부터 물류창고를 포함한 비주거시설 6종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6종의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7일 발표했다. 공개대상은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6종의 실거래가 17만8000건이다.

    [땅집고]경기 평택시에 운영 중인 물류센터. /조선DB

    앞서 국토부는 2006년 아파트에 대해 처음으로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했다. 이후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2012년), 오피스텔·토지·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2015년), 상업·업무용 건물(2016년) 등을 공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이번에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공장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비중이 낮지만, 업계에서 투명한 거래를 위해 공장 등과 같은 비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공장과 창고 등 비주거시설도 부동산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을 실거래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다만 공장, 창고 등은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와 공작물 가액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20년 3월 매매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A 공장(건물면적 7471㎡)은 별도의 설비나 공작물이 없어 49억원에 팔렸지만, 2021년 9월 거래된 같은 지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B 공장(7391㎡)은 고가의 설비·공작물이 포함돼 80억원에 매매됐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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