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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입주 한 달 만에 세면대 와장창

    입력 : 2022.07.06 03:28

    [땅집고]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지 한 달여만에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인테리어 공사한 지 두 달 만에 화장실 세면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파편에 얼굴을 맞아 멍이 들어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30대 여성 A씨. 결혼 후 2년 동안 전셋집에서 살다가 최근 경기 하남시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한 터라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집을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인터넷 서핑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B인테리어 업체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사례가 두 건 소개돼 있어 믿고 시공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공비는 3.3㎡(1평)당 200만원으로, 총 4000만원 견적을 받았다.

    B업체는 올해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A씨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집안 곳곳에 하자를 발견한 A씨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B업체가 응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시킨 뒤 타 업체에 추가 공사를 의뢰했다. 이후 3월 24일 단장을 마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입주한지 한 달 만인 4월 27일, B씨가 시공했던 욕실 세면대가 와장창 떨어져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A씨에게 파편이 튀면서 얼굴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을 입었다.

    [땅집고]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하자보수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처럼 최근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 시공이나 하자보수 거부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 경험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광고 영업하는 양아치 같은 인테리어 업체가 정말 많다. 홍보만 믿지 말고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랑 계약해야 한다”, “세면대가 떨어질 정도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실시공 아니냐, 돈 아끼려고 질 나쁜 재료를 쓰거나 하청을 맡긴 것 아니냐”는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인테리어 업체가 부실 시공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크게 하자보수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변호사들은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당초 인테리어 시공 계약할 때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준과 배상 범주를 명확하게 적어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는 하자는 육안으로 명백하게 잘못 시공한 것이 보이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했다.

    손해배상소송 청구시 인테리어 시공 계약 업체가 공사를 직접 진행했는지, 혹은 하청업체가 시공했는지 확인한 뒤 소송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자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해당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A씨가 B업체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4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 B업체는 “A씨가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사소한 것도 공사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았고, 공사대금 정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남은 공사대금 1900만원 중 1000만원이라도 주면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A씨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B업체는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B업체를 고소한 뒤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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