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5 19:00
[땅집고] 오늘 K-TAX에서는 상속주택을 받은 각 상황에서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기존주택과 상속주택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파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존주택 먼저 처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상속주택 먼저 처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 후 바로 상속신고가액으로 양도 시 양도차익이 없고 세 부담이 적어 유리하다. 자녀가 무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주택 1채의 지분을 나눠가지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소수지분 보유자는 주택 수에서 배제하며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하다. 동일 지분으로 나눠받은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산정되고, 지분 보유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상속주택 2채를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돼 상속주택 특례를 인정받는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남이 주택을 보유하고 선순위에 해당하면 기존주택 처분 시 비과세되며, 둘째 딸이 주택을 보유하고 두 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주택 처분 시 과세된다. /이해석 땅집고 기자 gotji-7@chosun.com
▶윤석열 정부 들어 재산세·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올해 우리 집 세금 30초만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