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5 07:46
[땅집고] 최고 4층짜리 빌라 건물에 살고 있는 A씨. 어느날 옥상에 올라갔는데, 같은 빌라에 사는 B씨 가족이 공용공간인 옥상에 텐트를 치고 살림을 차린 현장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멀티탭을 연결해 캠핑용 전구, 선풍기, 커피포트 등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등 옥상 텐트를 개인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하필 B씨 가족이 텐트를 설치한 바닥이 A씨 집 거실와 안방 천장 바로 위였다. 옥상 구조상 방음이 안되는 탓에 B씨 가족이 텐트에서 놀 때마다 A씨 집은 소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애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다. 또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센치해져 이렇게 하게 됐다”며 “금방 텐트를 치울 예정이다”고 했다.
하지만 텐트 살림은 점점 늘어만 갔다.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 텐트에 비닐까지 둘렀다. A씨는 B씨 가족에게 한 번 더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자 오후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다.
이에 B씨 가족이 찾아와 “누구 마음대로 옥상 문을 잠궜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A씨 역시 “너흰 무슨 권리로 옥상에 텐트를 쳤냐”고 맞받아치면서 두 이웃 간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A씨는 구청에 옥상 텐트를 불법 시설물로 신고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B씨 가족이 캠핑은 가고 싶은데 돈은 없어서 옥상에 텐트를 무단으로 설치했나보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텐트고 비닐이고 싹 걷어버려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라는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공동주택에서 옥상 등 공용공간에 마음대로 가설물을 설치하면 건축법상 불법이라고 조언한다. 다만 이때 불법으로 간주하는 가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지에 기둥 또는 벽을 설치하고 지붕을 갖췄으며, 이에 딸린 담장·대문 등을 포함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이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B씨가 설치한 텐트가 바닥에 쇠파이프 등을 박아 설치한 고정형 텐트라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 의무가 있으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텐트라면 건축법상 불법은 아니다.
한편 B씨 가족이 설치한 텐트가 불법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자치구별로 대응책이 다르기 때문에 A씨 가족이 구청에 신고해볼 수는 있다. 텐트 크기가 너무 커서 옆 건물 일조권을 방해하거나, 텐트에서 생활하는 이웃 때문에 소음 등 불편을 겪는다면 구청에서 민원을 접수받은 뒤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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