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4 10:06 | 수정 : 2022.07.04 10:41
[땅집고]올해 상반기 아파트 청약 시장 경쟁률이 크게 꺾였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데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경쟁률을 제외한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0대 1, 평균 최저 당첨 가점(만점은 84점)은 24.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8.2대 1, 30.8점보다 하락한 것이다.
4일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경쟁률을 제외한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0대 1, 평균 최저 당첨 가점(만점은 84점)은 24.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8.2대 1, 30.8점보다 하락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같은 기간 경쟁률이 30.0대 1에서 13.1대 1로, 최저 당첨 가점은 41.0에서 29.5점으로 떨어져 낙폭이 더욱 컸다.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청약 경쟁률이 29.4대 1로, 작년 상반기(124.7대 1)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최저 당첨 가점은 61.1점에서 44.5점으로 무려 16.6점이나 떨어졌다.
경기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30.0대 1에서 9.6대 1로 3분의 1토막 났다. 최저 당첨 가점도 34.2점에서 23.8점으로 10점 넘게 내려왔다.
인천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4대 1에서 21.9대 1로 상승했지만, 최저 당첨 가점은 46.0점에서 34.2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상반기 11.3대 1에서 올해 상반기 14.8대 1로 올랐다.
올해 상반기 지방 청약 시장 성적 또한 전반적으로 저조했지만, 세종(183.2대 1→397.2대 1)과 부산(23.7대 1→44.9대 1), 강원(4.0대 1→16.4대 1)이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지방의 청약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지난해 24.6점에서 올해 20.3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청약 냉기가 이어졌던 대구는 당첨 최소 가점 평균이 작년 상반기 18.7점에서 올해 상반기엔 0점을 기록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6.0대 1에서 0.2대 1로 떨어졌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세종에서는 시세 차익이 큰 단지들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고, 지난해 공급난에 시달렸던 부산은 올해 공급이 늘면서 경쟁률이 덩달아 올랐다”며 “강원은 비규제지역 효과를 보면서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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