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4 09:32
[땅집고] A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실은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2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했다. B씨는 경기도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매수자와 함께 과태료 총 1120만원을 내야 한다. 안성시에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 계약했다고 실거래 신고 B씨는 조사 결과 매수자 B씨의 매매대금을 B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가 올해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계약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299명 등이다.
아울러 도는 의심 사례 중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불공정 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으로 6명을 적발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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