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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 4일부터 청약 접수

    입력 : 2022.07.03 12:52 | 수정 : 2022.07.03 17:54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준다.

    지난 3월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가구를 공급했고, 이번에 2차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56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299가구, 그 외 지역에 1263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땅집고]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대상./LH 제공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함께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이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이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말 당첨자를 발표하고 입주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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