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1 16:02
[땅집고] 이달부터 가계대출 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대출액 1억원만 넘겨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완화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부터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에게 1단계 규제를 시행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차주들에 대해 2단계 ‘차주별 DSR’을 적용한 바 있다.
3단계 규제는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저소득 계층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한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래소득 인정 비율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출시점 소득과 만기시점 소득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구했던 기존 계산방식을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해 실질적 소득흐름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최대소득이 반영되는 만큼 장래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만 20~24세라면 현 소득의 1.5배, 25~29세라면 현 소득의 1.3배를 번다고 가정해 DSR이 계산된다. 30~34세는 1.18배, 35~39세는 1.07배 정도 소득이 높게 계산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3분기 중 발표된다.
한편 이달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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