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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수, 광양 등 11곳 조정대상서 해제, 세종은 규제 유지

    입력 : 2022.06.30 16:28 | 수정 : 2022.07.01 10:50

    [땅집고] 정부가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경산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집값 하락세를 보였던 세종시는 규제해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규제 해제 방침은 7월 5일부터 적용 된다.

    국토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총 17곳을 해제했다. 이날 주정심으로 각각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었다.

    [땅집고]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까지 6개 지역이다.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5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됐을 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된다. 반면,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이다.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되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된다. 수도권은 규제 해제 지역이 거의 없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대부동동, 화성 서신면 등은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해있고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15억 이상 대출 금지 규제가 사라지고, LTV(부동산 대출 때 담보 가격 비율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도 70%로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9억까지는 50%, 9억 초과는 30%만 적용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대구(수성구 제외), 대전 등지에서 대출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약 시장은 규제보다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 방식에 따라 경쟁률이 결정되고 있어,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큰 영향이 없다.

    정부는 수도권·세종시는 해제대상에 제외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올해 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규제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청약경쟁률을 감안하면 여전히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세종시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은 주변 시세의 50~60%에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땅집고]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 비교./국토교통부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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