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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가 심사시 시세반영 기준 바꾼다…분양가 또 오를 듯

    입력 : 2022.06.30 14:06 | 수정 : 2022.06.30 18:09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 주요내용. /HUG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일부 개편하면서 규제지역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2016년 도입한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간접적인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쓰고 있다.

    30일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가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6·2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를 위한 인근 시세 산정 과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그동안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 상대적으로 신축보다 값싼 노후 아파트가 비교 대상에 포함돼 분양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한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최근 3년간의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아질 경우 HUG의 고분양가 심사 상한에도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 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 발급 시에만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사업 보증 발급 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비사업비 대출 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등 총 2회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 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다만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격 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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