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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추첨제 비중 70%로 확대 추진…이르면 8월 시행

    입력 : 2022.06.29 13:02 | 수정 : 2022.06.29 13:45

    [땅집고] 이르면 8월 청약제도가 개편한다.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이르면 8월부터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에도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 60㎡ 이하가 전체의 60%, 전용 60~85㎡는 3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는 28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8~9월 중 가점이 낮은 청년층 분양 아파트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가점제 위주의 현행 청약제도로는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물량 가운데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한다.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전용 85㎡ 이하 분양 주택에 대해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 이하 구간을 신설해 추첨제 물량으로 60%(가점제 40%)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 60~85㎡는 전체의 30%를 추첨제(가점제 70%)로 공급해 당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용 85㎡ 이상 중대형 주택 추첨제 비중은 기존 50%에서 20%로 축소한다. 대신 해당 면적의 가점제 비중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청약 가점을 쌓으며 내 집 마련 기회를 기다려온 3~4인 이상 무주택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청약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 새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새 청약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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