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8 12:01 | 수정 : 2022.06.28 13:22
[땅집고] 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값 과열 가능성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단계적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0일 올해 제 2차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0일 올해 제 2차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가중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40%(9억원 초과분 20%), DTI 40%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광주,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경북 포항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집값이 하락하고는 있다고 하나 안정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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