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3 11:08
[땅집고]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가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성락원·선잠단지·대사관저 등이 있다.
서울시가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성락원·선잠단지·대사관저 등이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변경된 안은 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해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 필지의 자율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성북로변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토지와 한옥밀집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소규모 일반음식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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