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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 45채 사들이기도…외국인 부동산 투기 칼 빼든다

    입력 : 2022.06.23 11:00

    [땅집고]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투기·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땅집고]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연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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